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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4.02 2013고단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24. 21:0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라이터를 빌려주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연탄집게(길이 80cm )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연탄집게(길이 80cm )로 피해자 D 소유인 현관 출입문 유리 2장, 냉장고, 선풍기, 시계 등을 내리쳐 파손하고, 식탁을 뒤엎고, 주방그릇 50여개, 반찬통 10개 등을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촬영 건), 수사보고(피해자를 상대로 한 피해액 산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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