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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12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D 건설회사 소속의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17: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D 건설회사의 정비차고 앞길에서 피해자와 차량정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철재 재키레버로 피해자의 왼팔과 등 부위를 2회 때리자, 이를 빼앗아 위험한 물건인 위 재키레버로 피해자의 팔과 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녹화영상 씨디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30cm의 몽키스패너로 왼쪽 팔꿈치 바로 윗부분을 가격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위협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정당방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인 C은 피고인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지만, 30cm의 몽키스패너로 피고인을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고소장 및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몽키스패너를 휘둘러 이를 피했고 몽키스패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키레버를 들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몽키스패너로 가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기 위하여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며 상호간에 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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