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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0 2015고합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7.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8.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6.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1. 4. 8.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2.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 8. 09:2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 운영의 ‘E’ 식당에서 국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은 뒤 나중에 식대를 지급하겠다면서 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적어줄테니 나중에 통화하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신과 통화할 일도 없고, 이러는 거 싫다, 아침부터 재수 없이 뭐하는 거냐, 점퍼라도 벗어 놓고 가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철제 의자 2개를 위 식당의 유리문을 향하여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 1개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추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콜라병 1개를 손에 든 채 식당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근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 D 소유인 E 식당의 유리문에 집어던져 시가 80,000원 상당의 유리 2장을 깨트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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