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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21 2015고단297
사기
주문

피고인

FK를 징역 2년에, 피고인 AG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F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G은 2014. 7.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FK, A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산 사상구 FM 소재 BZ의 실제 경영자인 피고인 AG이 진주시 FN 소재 FO의 실제 경영자인 피고인 FK에게 씨앤씨선반기계 2대(제품번호 G3138-1478, G3138-1465)를 판매하는 것처럼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피해회사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부터 기계 구매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K는 2013. 7. 17.경 진주시 FN 소재 FO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성명불상 영업사원에게 위 씨앤씨선반기계 2대를 보증금 34,800,000원, 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2,061,136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여받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씨앤씨선반기계 2대에 대한 매매계약서, 물건인수증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AG은 같은 날 부산 사상구 FP오피스텔 909호를 방문한 피해회사 성명불상 영업사원에게 위 씨앤씨선반기계 2대에 대한 발주수락서를 작성한 후 교부하고, 매매계약서에 BZ의 고무인과 대표자 FQ의 도장을 날인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선반기계 2대는 피고인 FK의 소유로, 피고인 AG은 피고인 FK에게 위 씨앤씨선반기계를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 발주수락서, 물건인수증,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기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허위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 8,120만 원을 BZ의 대표자인 F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FK, AG, A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창원시 FR 소재 BE의 실제 경영자인 피고인 AF가 진주시 FN 소재 FO의 실제 경영자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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