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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27 2015고단1325
사기등
주문

피고인

FK를 징역 2년에, 피고인 AF, AG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G은 2014. 7.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0.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1325]

1. 피고인 FK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9. 5. 경 진주시 F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O ’에서 피해자 한국 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인 FX에게 ‘ 내가 소유하고 있는 선반의 소유권을 양도할 테니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융통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위 ‘FO ’에서 사용하고 있던 현대 위아 ‘SKT21’ 선 반 1대에 관하여 대금 35,000,000원을 받고 피해자 회사에 소유권을 양도하고, 피고인은 이 기계를 계속 사용하면서 36개월 간 매월 815,860원의 리스료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1. 16. 동일한 조건으로 현대 위아 ‘L210A’ 선 반 1대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각 선반은 피고인이 FS 주식회사로부터 빌려서 사용하고 있던 기계로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부터 리스대금 명목으로 2012. 9. 5. 및 2012. 11. 16. 위 매매대금에서 보증금 10,000,000원을 제외한 25,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FT 명의로 된 농협 계좌 (FY) 로 각 송금 받아 합계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2. 8. 30. 경 위 ‘FO ’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현대 위아 ‘L280’ 선 반 2대에 관하여 피해자 한국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금 120,000,000원을 받고 소유권을 양도하되, 피고인은 이 기계를 계속 사용하면서 36개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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