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1.02 2014고단1673
횡령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 및 2013. 9. 23.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8. 6. 창원지방법원에서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G은 2013.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799』 피고인 AF는 산업기계 판매업체인 (주)BE 소속 직원이고, 피고인 A은 (주) N의 실제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G은 산업기계 매매상이다.

피고인

A은 BF로부터 CNC 드릴링머시닝센터 기계 등 기계 총 4대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수 대금도 지불하지 않은 채 가져 와 보관하면서 피고인 AG에게 허위의 기계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타 회사 소유의 기계에 관하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기계 대금을 받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G은 피고인 AF에게 부탁하여 기계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고 부탁하여 허위의 기계 매매계약으로 리스 회사로부터 기계 대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F는 2013. 4. 15.경 불상 장소에서 CNC선반 기계(시가 1억 6,000만원 상당)를 마치 자신이 위 기계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N에 위 기계를 판매하였다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G은 위 기계 리스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비에스캐피탈(주)에 리스 계약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31.경 위와 같이 비에스캐피탈의 성명 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비에스캐피탈로부터 위 기계 대금 9,600만원을 N 법인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093』 피고인 A은 (주)N의 실제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N의 명의 대표이사로 회사 자금 마련을 위해 (주)BG 대표이사인 BH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