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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도117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중 2006. 5. 10. 이전 횡령부분, FJ, FK, FL, FM, FN, FO, FP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 지급으로 인한 횡령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GI, X, U, JF, GG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 지급으로 인한 횡령부분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도368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양도소득세가 포탈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공모하여 매도대금을 실제보다 낮추어 기재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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