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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22 2014고단296 (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 피고인 FF를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96』- 피고인 A 성명불상자, FG은 중화인민공화국 내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여 오던 중, FG은 2013. 6.경 피고인 A, FH에게 국내 인출책으로 활동할 것을 제의하여 피고인 A, FH는 이를 승낙하였고, 그 무렵 FH는 FI를 FG에게 소개하고 FI에게 국내 인출책으로 활동할 것을 제의하여 FI 또한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 FG, T, FH, FI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 FG은 중국 현지총책으로서 중국 내 작업장을 관리하면서 피해금이 입금되면 피고인 A, FH, FI에게 카카오톡 및 위챗(중국에서 상용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금 인출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 A, T는 국내에서 인출관리책 및 수금책으로서 FH, FI에게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전달하고 FH, FI가 인출한 돈을 FG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며, FH, FI는 인출책으로서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에서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다른 사람의 금융정보를 몰래 빼내 예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J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3. 9. 4. 04:49경부터 같은 날 04:57경 사이에 중국 내 불상의 장소에서 국민은행 스마트폰뱅킹에 접속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FJ의 금융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FK)에서 F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M)로 2회에 걸쳐 5,991,191원을, FN 명의의 농협 계좌(FO)로 2회에 걸쳐 3,988,090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이어서 FG은 피고인 A, FH, FI에게 피해금 인출을 지시하였고, FH, FI는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4:49경부터 같은 날 05:52경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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