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4. 18: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2층 사무실형 주거지에서, 출입문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것을 확인하고 계단을 통해 다시 내려와 위 건물 뒤편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안방 컴퓨터 책상 위의 가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50,000원권 지폐 10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3. 18:14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사무실형 주거지에 침입한 뒤, 그곳 안방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클러치 가방에서 50,000원권 지폐 16매, 같은 장소의 텔레비전 테이블 위에 있던 50,000원권 지폐 1매, 10,000원권 지폐 15매, 1,000원권 지폐 200매, 50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 합계 200,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1. 18:2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사무실형 주거지에 침입한 뒤 그곳 거실 컴퓨터 책상 위에 보관 중이던 장부용 노트 1부, 합계 9,000원 상당의 에세 담배 2갑, 50,000원권 지폐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3차 범행 피해자 주거지 내 CCTV 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기상청 2019. 11월 일월출몰 시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