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8. 2. 29. 가석방되어 2008. 3.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합1033] 피고인은 2012. 6. 2. 22:30경 광주 동구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이 살고 있는 1층 주택의 열려진 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현금을 꺼내고 있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엎드려’라고 말한 후 방 안 불을 끈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한화 2천원, 미화 3달러, 베트남 지폐 1장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2고합1151]
1. 피고인은 비어있는 원룸에 들어가 타인 소유의 재물을 훔쳐 생활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31. 02:0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는 원룸 303호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나무옷장 2개를 받치고 창문틀을 뜯어내고 들어가 거실에 침입한 후 그곳 컴퓨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9,9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현금 48,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135,000원 상당 지갑 1개, 시가 640,000원 상당의 시계 1개 등 합계 1,822,900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6. 23:55경 군산 F 마트 앞에서, 피해자 G(44세)가 피고인의 부(父) H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