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 초순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 초순 05:30경 구리시 B 지하 1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에 걸려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곳 사무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쇼파 위에 놓아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5만원상당의 LG X노트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3. 9.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9. 05:0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4,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3. 18.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18. 03: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9,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