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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8.18 2020고단25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1.~2. 사이 17:30경에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제17보병사단 B대대 취사장에 이르러 취사장 내 여군휴게실의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여군휴게실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의 군장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검정색 내복 하의 및 시가 9,000원 상당의 남색 팬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11. 사이 22:00경 위 제17보병사단 B대대 영내 여군숙소 다용도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다용도실 내부에 침입한 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팬티 및 시가 20,000원 상당의 브래지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중순 22:00경 위 여군숙소 다용도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다용도실 내부에 침입한 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6,662원 상당의 전투복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10. 05:55경 위 여군숙소 다용도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여군숙소 내부로 침입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 E이 거주하고 있는 F호실의 이중창문을 열고 블라인더를 들어올린 다음 휴대폰 후레쉬를 비추며 F호실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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