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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0 2019노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사고 직후 119와 112에 신고하고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고인의 차 안에 명함과 전화번호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였다. 2)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들 모두에게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입에서 계속 피가 흘러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병원에 가야한다는 생각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한편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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