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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0.선고 2013노26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2013노26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미조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선옥(기소), 김재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3고정1984 판결

판결선고

2013. 12. 2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치유 가능한 것으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상태, 행동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이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하여, 보험처리를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4. 19. 08:20경 C 카이런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십정동 441 서광주유소 앞 도로를 가좌동 방면에서 간석동 방면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쪽에는 피해자 D(여, 27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를 비롯하여 다수의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카이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사고 현장의 차량 진행 상태,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은 그다지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고 후 피해자는 목을 잡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목이 뻐근하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사고 당일 G정형외과의원에서 전치 약 2주의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아 진단일을 포함하여 총 4일간 물리치료를 받은 점, 그러나 한편 원심의 위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의 소견은 피해자의 위 상해 정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치유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일상생활에 불편은 있을 수 있으나 크게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 점, ③ 피해자가 가해 차량번호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고(이를 피고인도 알고 있었음), 이로 인하여 비교적 쉽게 피고인의 신원이 확인된 점, ④ 피해자가 먼저 차에서 내려 다가오자 피고인도 차에서 내려 차량 상태를 확인하였고, 피해자에게 교통에 방해되지 않게 옆으로 차를 이동시키자고 말한 후 피해자와 함께 차량을 이동한 점, ⑤ 이 사건 사고로 도로에 별다른 비산물이 떨어지거나 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나아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역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가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이외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인 2013. 4. 29.경 피고 , 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현용선

판사윤찬영

판사주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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