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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2노37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판단 부분 원심 판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의 충격 정도, 사고 이후의 피해자들의 언동과 진료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구호조치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를 현장으로 부르고 용변으로 인하여 일시 현장을 이탈한 것에 불과함에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판단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신체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기초한 것으로, 그 측정치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의 인정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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