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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511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347,8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이선건설산업(이하 ‘피고 이선건설’이라고만 한다)은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원고가 2015. 4. 14. 피고 이선건설과 사이에 레미콘을 납품하고 납품대금은 청구 후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당시 피고 A이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2015. 4. 14.부터 2015. 5. 6.까지 피고 이선건설에 레미콘 합계 39,347,880원 상당을 공급하였고, 원고가 피고 이선건설에 레미콘 대금의 지급을 구하였음에도 피고 이선건설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347,8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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