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엘에이치에스앤씨는 원고에게 59,50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2015. 9. 30...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9. 피고 상림종건과 레미콘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위 피고에게 레미콘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왔는데, 위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4. 9. 6. 레미콘을 납품하였으므로 위 피고가 계약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위 2014. 9. 6.자 레미콘 대금 57,492,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엘에이치는 원고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으나, 피고 상림종건과 별도로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레미콘을 주문하고 이를 납품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미지급 레미콘 대금 2,011,9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아스콘, 레미콘 제조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상림종건은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세종 임시터미널 신축공사의 원사업자이고, 피고 엘에이치는 건설업, 주택신축 및 판매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 상림종건으로부터 세종 임시터미널 신축공사 중 가설공사, 지정공사, 조경공사, 기타공사, 부대토목공사 부분을 도급받은 회사이다. 2) 피고 상림종건은 2014. 5. 9. 원고와 사이에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부터 원고에게 레미콘을 주문하였고, 이후에도 필요할 때마다 레미콘을 주문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해 왔다.
3) 피고 상림종건은 2014. 5. 30. 피고 엘에이치와 사이에 위 가항의 공사부분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7. 18. 그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변경계약의 주된 내용은 최초 하도급계약과는 달리 피고 엘에이치가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레미콘 대금을 피고 상림건설이 아닌 피고 엘에이치가 원고 등에게 직접 부담하는 것이었다. 4) 이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