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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120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888,6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회사는 레미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C 주식회사(2016. 1. 11. ‘B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A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회사의 레미콘 납품 거래 1) 원고 회사는 2015. 11. 6. 피고 B과 피고 B의 D 신축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B의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 회사는 2015. 11. 6.부터 2015. 12. 23.까지 피고 B에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나, 레미콘 대금 46,888,6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회사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6,888,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은, 이 사건 레미콘 공급계약 당시 1층 슬라브 타설 후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1층 슬라브를 타설한 상태이므로 물품대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레미콘 공급계약서의 ‘대금 지불조건’ 란에는 '당월청구 1층 슬라브 타설 후 2, 3층 타설 후 은행기성 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회사는 피고 B이 이 사건 레미콘 공급계약 체결 당시 1층 슬라브 타설에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여 물품대금을 1개월 후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레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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