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0.31 2016가단467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734,8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6. 12. 1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토목 및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 28.경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B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회사의 레미콘대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인 D이 피고 B으로부터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피고 B과 원고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회사와 사이에 광주 광산구 C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2015. 2. 5.부터 2016. 6. 8.에 걸쳐 피고 회사에 합계 1,425,922,190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12. 15.부터 2016. 3. 31.에 걸쳐 피고 회사로부터 레미콘 대금으로 합계 1,274,187,34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레미콘 잔대금 151,734,850원(=1,425,922,190원 1,274,187,3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로서 피고 회사는 2016. 12. 17.부터, 피고 B은 2017. 1.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C 공사현장에 시멘트 함량 미달의 레미콘을 납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