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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12 2018가합1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26,411,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레미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소외 B은 창원시 C 외 4필지에서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을 추진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2015. 4. 6. 주식회사 E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레미콘 공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5. 5.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사용되는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주문서’(이하 ‘이 사건 주문서’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연대보증인’란에는 B이 서명, 날인을 하였다.

제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레미콘 25-24-150 ㎥ - / - 60,500 60,500 VAT별도 25-21-120 〃 - / - 56,900 56,900 〃 대금결제조건 월 마감 후 주문자 결제조건(금융권 직접 지급) 단, 납품금액의 50%는 준공 후 연대보증인이 대출하여 지급 담당자 F (인) 공급예상수량 5,000㎥ 단, 물량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이 사건 주문서의 ‘대금결제조건’란은 피고의 지배인 G이 기재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의 직원이 기재하였다.

원고는 2015. 11. 19.경부터 2017. 4. 1.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371,411,59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으로 1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어, 2017. 11.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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