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4.04 2012고정1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들은 2011. 5. 5. 오전경 화성시 F에 있는 G 소유의 임야에서, 피해자 H이 G의 의뢰를 받아 그 곳에 있던 G의 조상인 I, J의 묘소를 개장하고 유골을 꺼내는 등 이장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유골을 함부로 들고 가고 K의 봉분 위에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개장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묘지이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11. 5. 5. 오전경 화성시 F에 있는 G 소유의 임야에서, 분묘개장업자 H과 피고인의 일행, G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 곳에 있던 사촌누이인 피해자 L(75세)에게 ‘이 씹팔년아, 개 같은 년아, 제 씹으로 나온 년아, 씨부랄년, 좆같이 개지랄 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조카며느리인 피해자 M(56세)에게 ‘이씹팔년 보지를 찢어버릴까 보다. 종부면 다야, 내가 더 촌수가 높다 이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1. 5. 5. 오전경 화성시 F에 있는 G 소유의 임야에서, 피해자 L(75세)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관절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1-7)

1. 수사보고(불기소결정문 사본 첨부)

1. 진료차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