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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6 2010고단43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2005. 3. 23.경 D으로부터 매수한 화성시 E 토지(2,496평, 이하 ‘E 토지’라고 한다)는 경기도가 시행하는 F공사부지로 편입되어 수용될 가능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06. 11. 20. 화성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과 E 토지 중 700평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억 8,000만 원으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E 토지가 경기도에 수용이 확정될 경우 피해자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다시 반환하기로 하고, 그러한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 26. 오전경 화성시청에서 E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위 D과 함께 E 토지에 대하여 경기도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긴 채,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도금 지급기일이 지났으므로 빨리 중도금을 지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토지를 경기도에 협의취득으로 매도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특약사항에 따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이미 교부받은 계약금 3,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기도에 E 토지를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중도금 지급 요구를 하여 마치 위 토지매매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중도금을 지급받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26. 15:28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 5, 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 5,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각 진술기재

1. 제2,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각 진술기재

1. 제3,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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