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정선 전씨 성룡공파 종중원인 망 F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은 G장의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1995.경 경기 여주군 H 등 4필지의 임야를 매수한 I으로부터, 위 임야에 있는 정선 전씨 성룡공파 후손인 J 등이 매년 제사를 지내고 숭경하던 조상들의 분묘 4기에 대한 이장을 요청받던 중, 2011. 6. 2.경 위 I으로부터 총 3천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각 분묘를 발굴하여 이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1. 6. 11.경 경기 여주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분묘 이장을 의뢰하고, 피고인 B은 포크레인 1대와 인부 3명을 고용하여 2011. 10. 20.경 위 임야에서 위 분묘 중 2기(J의 증조부ㆍ증조모 합장묘, 조부ㆍ조모 합장묘 각 1기)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을 발굴하여 임야 경계에 있던 토지에 납골묘를 설치한 다음 임의로 안장하고, 2012. 3. 10.경 위 임야에서 나머지 분묘 2기(J의 부ㆍ모 각 1기)를 같은 방법으로 발굴하여 위 납골묘에 위 유골을 임의로 안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J, M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문공고내용, 제적등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는 마치 자신이 이 사건 분묘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있으므로, 이를 발굴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