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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0 2015나964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9. 8. 11. 자녀들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2012. 8. 2.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임료 상당액은 월 5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 권원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원고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2. 8. 2.부터 위 아파트의 인도 완료일까지 위 아파트의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아파트는 서호건설 주식회사(이하 ‘서호건설’이라 한다

)가 리모델링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던 것인데, 피고의 남편 F이 서호건설의 하자보수 일을 하던 관계로 피고가 서호건설과 점유보조약정을 체결하고 서호건설의 유치권 행사를 보조하였으므로, 피고는 서호건설의 점유보조자로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남아현상가 주식회사(이하 ‘남아현상가’라 한다)가 2008. 8. 8. 서호건설에게 대물변제하면서 사용승낙을 허용한 부동산이고, 원고는 남아현상가가 실질적으로 공사대금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세운 회사로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호건설로부터 적법하게 점유권원을 취득한 피고에 대하여 인도 및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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