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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604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0. 1.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D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대차기간 2016. 2. 1.부터 2018. 1.말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연 임료 1,2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승낙 없이 2017. 10. 1.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D로부터 2017. 10. 1. 이후분에 해당하는 연체 임료의 지급과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요구받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점유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0. 1.부터 위 인도일까지 위 아파트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월 100만 원 상당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와 동거하고 있는 피고의 언니인 C이 그 자금으로 임차한 것으로 C의 사정으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대로 처음에 C의 자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다고 하더라도 D에 대한 관계에서 C이 실질적인 임차인이라거나 C 또는 피고가 2017. 10. 1.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무상사용권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이자 소유자인 D로부터 2017. 10. 1. 이후분에 해당하는 연체 임료의 지급과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요구받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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