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2.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8. 2.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물건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12. 8. 2.부터 2014. 8. 12.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22,889,456원[= 월 939,832원×(24개월 11일/31일), 원 미만 버림], 2014. 8. 13. 이후의 임료 상당액은 월 939,83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012. 8. 2.부터 2014. 8. 12.까지의 임료 상당액 22,889,45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4. 8.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2014. 8. 13.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939,832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건물 유치권자인 서호건설 주식회사의 하청업자였던 주식회사 에스엔의 H로서, 주식회사 에스엔의 소개로 서호건설 주식회사와 점유보조약정을 체결하고 유치권 행사를 보조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점유보조자란 가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