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0.17 2013가합50994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동남개발은 55,817,000원,

나. 피고 천석건설 주식회사는 46,24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9개동 690세대로 구성되어 2010. 8.경 준공된 파주 남양휴튼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시공사 남양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의 회생관리인(2010. 4. 30.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이고, 피고 주식회사 동남개발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부대토목공사, 피고 천석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방수공사, 피고 서호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타일공사, 피고 동화자연마루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강화마루공사, 피고 주식회사 신흥강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현관문공사를 각 원고 회사로부터 하수급 받아 시공한 자들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10. 8. 10.경 건설공제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채권자 파주시(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서 보증채권자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되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기간 2010. 8. 20.부터, 2011. 8. 19.까지는 보증금액 462,093,401원, 2012. 8. 19.까지는 보증금액 1,155,233,497원, 2013. 8. 19.까지는 보증금액 924,186,798원 등 보증금액 합계 4,620,933,990원인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증채권자를 원고 회사로 하는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 상호 중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이하 같다). 계약자 보증계약일 하자보수책임기간 및 보증기간 보증금액 동남개발 2011. 6. 1.경 2010. 8. 1. ~ 2013. 7. 31. 85,680,000원 천석건설 2011. 1. 25.경 2010. 8. 1. ~ 2013. 7. 31. 21,420,000원 서호건설 2011. 6. 3.경 2010. 8. 1. ~ 2013. 7. 31. 45,000,000원 동화자연마루 2011. 3. 21.경 2010. 8. 1. ~ 2013. 7. 31. 30,150,000원 신흥강판 2010. 11. 19.경 2010. 8. 1. ~ 2013. 7. 31. 5,571,000원

라.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