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경락받아, 2010. 5. 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경복(이하 ‘경복’이라 한다)은 부산 부산진구 D 외 7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E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엔학개발(이하 ‘엔학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미지급공사대금채권 2,019,616,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2006. 10.경부터 그 직원인 피고 B을 점유보조자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6. 10. 20.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경복은 2006. 11. 30.경 위 엔학개발에 대한 피담보채권 및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유치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엔학개발은 채권양도사실을 승낙하였으며, 피고 B은 피고 C의 점유보조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10. 3. 22.부터 2015. 3. 21.까지의 임료 합계액은 39,100,000원이고, 2015. 3. 22.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시까지의 임료는 월 750,000원으로 추인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10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평가사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점유보조자, 피고 C은 유치권자로서 낙찰금액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바, 그 점유권원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