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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6가단10924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1. 1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건축주로서 2014. 1. 20. 성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성훈종합건설’이라 한다)에 김해시 C아파트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819,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4. 1. 21.부터 7개월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2) 성훈종합건설이 위 공사를 중단한 이후 D가 2014. 6. 2. 위 공사를 이어받아 진행하였는데, D는 위 C아파트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위 C아파트의 일부 전유부분을 대물변제 받기로 약정하였다.

(3) 위 C아파트가 완공된 후인 2015. 8.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4) 피고는 2015. 11. 11.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다.

(5) 2015. 11. 11.부터 2017. 1. 10.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료 상당액은 월 469,000원(= 6,566,000원 ÷ 12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그 이후의 월 임료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3,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점유보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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