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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17 2017고정15
산림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4. 초순경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초순경부터 2016. 10. 하순경까지 충남 서천군 C 및 D 소재 임야 약 153㎡에서 피고인이 생산한 비료 등을 적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2016. 4. 중순 경 산림 보호법위반, 산지 관리법위반 산림보호구역 안에서는 입목을 벌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중순 경 산림보호구역인 충남 서천군 C 소재 임야 약 559㎡에서 작업로 개설을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입목을 벌채하고 평탄화 및 성토 작업을 하여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입목을 벌채 함과 동시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림 보호법 제 54조 제 2 항 제 1호, 제 9조 제 1 항 제 1호, 각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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