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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575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ㆍ죽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1. 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나주시 D에서 산림 청장의 위임을 받은 나주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소나무 70 주를 굴 취하고 잡목을 벌채한 후 땅을 고르는 정지작업을 통하여 1,005㎡ 면 적의 산지 형질을 변경하고, 4,676㎡ 면적에서 소나무 59 주와 감나무 4 주 등 입목을 벌채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잡목을 제거하여 말라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산지 전용을 하고 입목을 벌채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잡목을 제거하여 말라죽게 하였다.

2. 피고인 B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9. 경 나주시 D에서 산림 청장의 위임을 받은 나주시 장의 허가 없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분묘를 임의로 개장하고 묘지 1개소를 조성하여 421㎡ 면 적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의 범행]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현장사진 [ 피고인 B의 범행]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피고인 A :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단 산지 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단 입목 벌채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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