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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22 2018고단46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년 봄 경 당 진시 B 내 임야 3,350㎡에서 트랙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잡관목 등 입목을 벌채하고 고랑을 갈아 고구마 농사를 위한 밭으로 조성하고, 2017. 12. 28. 경부터 29. 경까지 사이에 당 진시 C 임야 707㎡ 와 B 내 임야 5,572㎡에서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트랙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잡관목 등 입목을 벌채하고 흙을 부어 고구마 농사를 위한 밭으로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합계 9,629㎡에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항공사진 등 첨부된 문건 포함], 토지 대장,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불법 전용 산지 복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 산지 복구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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