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3 2018고정499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보호구역 안에서는 입목을 벌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22. 과 2017. 5. 23. 산림보호구역인 아산시 B 및 C, D, E, F 소재 임야 약 1,169㎡에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조 경수를 식재할 목적으로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입목을 벌채하고 절 ㆍ 성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1. 사건 지 산지복구비 산출
1. 수사보고( 불법 산림훼손 면적 산출)
1.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임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림 보호법 제 54조 제 2 항 제 1호, 제 9조 제 1 항 제 1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입목 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