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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1.25 2017고단42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5. 정읍시 C에 있는 임야에서 그곳에 있는 갈대 풀 등 입목을 제거하고 굴삭기를 이용해 바닥을 긁어 평평하게 만들고 바위 등을 옮기는 등 임야 5,880㎡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산림보호구역 안에서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 취ㆍ 채취, 입목 ㆍ 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가축의 방목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원 1 종 보안림 산림보호구역 인 위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산지 복구비 산출 조서

1. 실황 조사서, GPS 실측도

1.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수리 공문 등, 토지이용계획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림 보호법 제 54조 제 2 항 제 1호, 제 9조 제 1 항( 산림보호구역 내 형질변경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산림보호구역 내의 산지와 입목을 함부로 훼손한 책임이 가볍지 않고, 훼손면적 또한 작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입목을 식재하는 등 훼손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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