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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04 2012고단86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65] 피고인은 G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주식회사 C을 실제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G컨트리클럽 회원인 피해자 H이 2011. 4. 29. 위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등을 피고로 한 입회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2011. 7. 12. 및 2011. 7. 22.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G컨트리클럽의 골프장 이용료, 위 D의 숙박료에 대한 신용카드 대출대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부받자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골프장 이용료 및 골프텔 숙박료를 D 주식회사를 가맹점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가 아닌 주식회사 C을 가맹점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도록 하여 골프장 이용료 및 골프텔 숙박료를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 29.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위 G컨트리클럽과 D을 이용하는 성명불상의 고객이 BC카드(J)로 골프장 이용료 및 골프텔 숙박료 380,000원을 결제하려 하자 D 주식회사를 가맹점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가 아닌 주식회사 C을 가맹점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주식회사 C 명의의 신협 통장(K)으로 이체받는 등 아래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1. 7. 29.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477회에 걸쳐 매출대금 합계 1,088,977,440원 중 골프장 이용료 및 골프텔 숙박료 합계 913,587,244원을 C 주식회사를 가맹점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대금을 주식회사 C 명의의 신협 통장으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013고단507]

1. 피고인 A

가. B 주식회사 관련 범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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