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제주시 C 소재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D 주식회사는 2006. 8. 31.경 주식회사 E으로부터 DC.C. 회원 입회금 명목으로 1억 9,800만 원을 받고 5년 후에는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1. 8. 30.경 입회기간이 만료되어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받고도 재정상황 악화로 이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주식회사 E이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0. 4.경 제주지방법원으로 ‘D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E에게 입회금 1억 9,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고, 그 지급명령이 2012. 10. 8. D 주식회사에 송달되어 2012. 10. 23. 확정되었다.
그 후 주식회사 E이 위 지급명령을 근거로 D 주식회사의 채권 등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1. 1.경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F’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D 주식회사와 ‘F’ 사이에 경영 위탁 운영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만든 다음 그 무렵 F 명의로 카드가맹점 개설을 하여 D 주식회사의 골프장 이용료 등을 F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로 처리하여 F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함으로써 D 주식회사의 매출채권을 F의 채권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D 주식회사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사본, 경영위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카드매출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