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8.17 2015노190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인 A에 대하여) 제 1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하였고, 2013 고단 744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2014 고단 521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2014 고단 728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과 검사는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각 항소하였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제 1 원심판결 중 2012 고단 865 범죄사실에 관하여,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는 2010. 12. 20. 경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에 G 컨트리클럽 골프장( 이하 ‘ 이 사건 골프장’ 이라 한다 )에 관한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C은 양도 양수 절차가 모두 완료된 이후인 2011. 7. 29. 경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이용대금을 결제 받은 것인바, 이는 영업을 양수한 법인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따라서 B 과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일부 골프 텔 이용대금 등의 수납 권한을 행사하고 있던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를 가맹점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가 아닌 C을 가맹점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로 골프장 이용료와 골프 텔 숙박료 등을 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D 명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한 것이 아니다.

또 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골프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골프장 이용료, 골프 텔 숙박료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