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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7 2017고단450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2017고단4506』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친자매지간으로서, B은 울산 울주군 D 모텔을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고, 피고인은 2017. 4. 1.경부터 위 모텔의 종업원으로서 위 모텔의 카운터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7. 7. 4.경 위 D 모텔 카운터에서, B은 피고인에게 위 모텔 손님의 숙박료를 피고인의 명의로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 E 모텔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D 모텔에 숙박한 손님의 숙박료 40만 원을 위 E 모텔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D 모텔의 숙박료 매출금이 위 E 모텔의 사업자 계좌인 F조합 계좌(G)로 입금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7.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0회에 걸쳐 합계 89,474,000원 상당의 위 D 모텔 숙박료가 위 F조합 계좌로 임의로 입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B] 『2018고단150』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친자매지간으로서,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 모텔을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고, A은 2017. 4. 1.경부터 위 모텔의 종업원으로서 위 모텔의 카운터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2017. 7. 4.경 위 D 모텔 카운터에서, 피고인은 위 A에게 위 모텔 손님의 숙박료를 위 A의 명의로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 E 모텔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도록 지시하고, 위 A은 이에 따라 위 D 모텔에 숙박한 손님의 숙박료 40만 원을 위 E 모텔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D 모텔의 숙박료 매출금이 위 E 모텔의 사업자 계좌인 F조합 계좌(G)로 입금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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