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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3890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K 주식회사를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H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K 주식회사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H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이 2013. 4.경부터 2013. 8.경까지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역 지하 상가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인 피고인 K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빵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H 명의로 된 ‘D’라는 상호의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합계 약 12,052회에 걸쳐 매출액 합계 약 8,632만 원을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H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나. L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이 2013. 8.경부터 2015. 2.경까지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역 지하 상가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인 피고인 K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빵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L 명의로 된 ‘M’라는 상호의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합계 약 35,190회에 걸쳐 매출액 합계 약 2억 987만 원을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L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다. N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이 2014. 11.경부터 2015. 3.경까지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역 지하 상가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인 피고인 K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빵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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