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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448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10. 29. 21:30경 인천광역시 동구 C빌라 105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그전에 전화로 자신의 시가 9만 원 상당의 바지를 가지고 가서 찢어 놓았으니, 2배 이상으로 물어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23만 원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받아내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장소에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패딩점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요 피고인은 2012. 11. 1. 19:50경 인천광역시 동구 E 아파트 105동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트렁크에 타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때릴 듯이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트렁크에 태워 20분 가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11. 1. 20:10경 인천광역시 동구 G에 있는 H 공원에서 피해자 I의 형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형한테 일렀냐. 장난하냐. 너 형하고 싸우고 싶어. 좆 같으면 싸워.”라고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왼쪽 종아리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2012. 11. 1. 20:20경 인천광역시 동구 E 아파트 105동 지하 주차장에서 제2항 기재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자리가 없으니 트렁크에 타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때릴 듯이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트렁크에 태워 10분 가량을 운전하고, 계속해서 J은 위 승용차가 잠시 정차했을 때 트렁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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