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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8 2015고합348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348』 피고인은 2015. 6. 초순 02:30~03:00경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C(19세)에게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교도소에서 나온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았다.”, “내가 서울에서 조폭들과 어울려 다니고 여자장사도 했다.”라고 말하며 험악한 표정과 말투로 피해자의 집에 가서 머리를 감게 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D건물 206호에 들어간 이후 계속하여 그곳에 기거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6. 중순 11:00~12:00경 D건물 206호에서 피해자에게 그가 일하는 편의점 점장에게 가불을 받으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너 오늘 아무데도 갈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E편의점으로 찾아가 5만 원을 가불 받게 하고 위 편의점 앞에서 이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D건물 206호에서 피해자에게 "나가 줄테니 돈을 달라."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주먹으로 2회 때려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F편의점으로 찾아가 5만 원을 가불 받게 하고 위 편의점 앞에서 이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6. 중순 12:00경 D건물 206호에서 "내가 나갔으면 좋겠냐, 내가 나가줄테니 돈을 달라."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끓는 물이 들어 있는 전기주전자를 들고 다가가 "옷 벗어라. 물 부어버린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해서 방안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칠 듯이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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