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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01.14 2020노176
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죄부분) 강 간 및 유사 강간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유사 강간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간의 점에 관하여 가)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를 차량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인 F 아파트 K 호에 데리고 간 후, 2019. 2. 25. 22:30 경 피고인을 피해 위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성적 흥분을 느끼고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싫다 ”라고 하며 거부하자 화가 나 플라스틱 재질의 옷걸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대고 때릴 듯이 흔들면서 “ 뒤지고 싶냐,

옷 벗어 라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 하의 겉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가 속옷을 벗지 않자 재차 피해자에게 “ 다 벗어 라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까지 모두 벗게 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 입으로 해 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망설이자 “ 빨리 해 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세게 쳐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 위로 올라와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 인의 위로 올라타도록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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