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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15 2009고합41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08. 5. 31. 22:30경 대전 동구 E 앞에서 친구인 F를 기다리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4세)를 발견하고, 강제로 G에게 이른바 원조교제를 시키고, 그 대가를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같이 있자. 재워 줄게.”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대전 중구 H피시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피시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I에서 채팅을 통해 성매수남을 확보한 후, 피해자에게 “J병원 앞으로 가라. 누가 인사하면 따라가고, 성관계하고 돈 받아 와.”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가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피고인은 “미친년, 빨리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J병원 앞으로 걸어갔고, C은 피해자가 J병원 앞에서 성매수남을 만나는지 감시하였다.

피해자는 2008. 6. 1. 01:00경 위와 같은 협박에 의해 J병원 앞에서 성매수남 K을 만났고, 대전 서구 L 모텔에서 K으로부터 12만원을 받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원조교제를 하고 다시 H피시방으로 돌아오자,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12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6. 1. 03:00경 D, C과 함께 피해자를 대전 동구 M 모텔 308호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남을 확보한 후, 피해자에게 “N 앞으로 가라. 누가 인사를 하면 따라가고, 성관계를 하고 돈 받아 와.”라고 말했다.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는 대전 동구 N로 걸어가 성매수남 성명불상자를 만나 06:30경 O 모텔 3층 객실에서 10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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