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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3 2013고합841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1) 내지 (3)항, 나항 및 다의 (1) 내지 (3)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해자 C(여, 41세)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인바, 2005.경부터 약 1년 동안 피고인과 동거를 하다가 피고인의 잦은 폭력에 시달리는 바람에 동거관계를 청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수시로 피해자를 찾아가 기초생활수급비를 달라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공갈 및 공갈미수 (1)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14: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후, 피해자에게 ‘담배 값을 달라. 게임비를 달라. 소주 값을 달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부하자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곳 부엌 싱크대를 세게 여닫는 등 행패를 부려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총 9회에 걸쳐 현금 합계 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초순 14: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후, 피해자에게 ‘당구하는데 소주 값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부하자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툭툭치는 등 행패를 부려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총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2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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