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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3 2017나1333
구상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C빌라 제가동(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제지하층 101호 46.79㎡(이하 ‘지하101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빌라 제3층 제301호 46.97㎡의 소유자이다.

나. 2015. 9.경 지하101호의 화장실 하수구에서 하수 및 오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9. 3. D에게 이 사건 빌라의 외벽 바깥쪽에 설치된 공동 오수 및 하수 배관(이하 ‘이 사건 공동하수관’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기로 하고 공사대금 1,00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달 4.부터 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빌라는 1991. 12. 6.경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다세대주택 건물로서 지층부터 4층까지 있다.

이 사건 빌라에서 이 사건 공동하수관을 사용하는 구분건물은 지하101호부터 401호까지 총 5세대로서 그 전유부분의 총 면적은 234.6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빌라의 공용부분인 이 사건 공동하수관의 노후 및 오물의 퇴적으로 인한 것으로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 또는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빌라의 구분소유자 5인 중 4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빌라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중 피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지분에 해당하는 200,153원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집합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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