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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4 2017가단21699
하자보수비피해보상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6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2018. 9.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2. 17. 서울 구로구 C 빌라 2동의 건축주로서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1. 8. 12.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후 2012. 12. 27. D에게 위 C 나동 6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6. D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여 2013. 9. 4. 위 빌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빌라에서 옥상누수 등 하자 문제가 발생하자 2013. 10. 13.경 이 사건 빌라의 옥상방수공사를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빌라 옥상바닥 방수의 하자로 인하여 거실 등 실내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곰팡이와 악취 등의 문제도 발생하여 원고가 옥상방수공사를 실시하였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빌라의 건축주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실시한 옥상방수공사 비용 700만 원, 원고가 이 사건 빌라의 매도인 D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66663호 하자보수비 피해보상 사건에서 실시하여 지출한 감정비용 330만 원, 이 사건 빌라의 중개수수료 88만 원, 이사비용 85만 원, 이 사건 빌라의 취득세 650만 원, 위자료 2,000만 원 합계 3,853만 원이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빌라의 건축주에 불과하고, 매도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빌라의 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이유가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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