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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3 2017나1463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C빌라 제가동(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제3층 제301호의 소유자인 D의 처로서 위 301호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빌라 제지하층 101호의 소유자인 E의 아버지로서 위 지하101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나. 2015. 9.경 위 지하101호의 화장실 하수구에서 하수 및 오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E은 2015. 9. 3. F에게 이 사건 빌라의 외벽의 바깥쪽에 설치된 공동 오수 및 하수 배관에 대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00,000원에 도급 준 후, 같은 달 4.부터 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피고(당시 68세)는 2015. 10. 22. 23:00경 원고의 집에서 원고(당시 43세)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중 200,000원을 분담하여 달라면서 언성을 높이다가 원고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15경까지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현관에 앉아있음으로써 약 15분간 원고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이에 대한 경기고양경찰서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원고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피고가 원고의 출입문에 앉아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원고는 현관에서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5. 11. 6.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로부터 위 퇴거불응 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2015년 형제38858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와 원고에게 공사비를 요구하며 폭언과 욕설을 하며 퇴거불응행위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심신불안정, 공포, 괴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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