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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5.14 2019다301920
간판철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간판 설치행위로 인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이 사건 외벽에 대한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전제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간판의 철거 등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수익 및 보존행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및 대법원판례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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