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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7나3483
공사 하자 수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5. 12. 9. 원고의 건물인 의정부시 C 중 101호의 하수도 배관 파이프, 싱크대 배관 파이프, 화장실 변기 바닥 타일을 교체하는 공사계약(공사대금 370만 원)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이후 별도의 공사가 추가되어 총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계약이 이루어졌으나 원고 주장의 하자와는 상관없는 부분이므로 이를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피고가 외부로 통하는 배관은 교체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101호의 하수구가 역류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공사를 미시공하였다

거나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있었다

거나 위 101호에서 발생한 하수 역류 등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하자 때문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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