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6호증, 갑 제2,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은 2012. 5. 25.경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3,624,000원, 기간 2012. 6. 1.부터 2014.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13,624,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A은 2012. 5. 31. 원고로부터 10,8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자신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13,624,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 A은 2012. 5. 31. ‘위 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즉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취지의 ‘동의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4. 5. 2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보증금 14,277,000원, 차임 월 101,030원, 기간 2014. 6. 1.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갱신하였다.
피고들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1조 제1항은 임차인은 1개월 전 통지로 위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피고 A은 2014. 5. 30. 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자신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14,277,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